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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논쟁]① 뜨거운 감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불공정’ 논란 과열

백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한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수요 없는 경매라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배경과 정부 및 각 통신사의 입장, 향후 전망 등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초부터 통신업계가 시끄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짓고 다음 달 경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논란의 시작점이 된 5G 주파수는 3.4~3.42㎓ 대역 20㎒ 폭이다. 이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때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때문에 당시 경매에선 300㎒ 폭 가운데 280㎒ 폭만 할당됐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60∼3.70㎓, 3.50∼3.60㎓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가 3.42∼3.50㎓ 대역 80㎒ 폭을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019년 연구기관 등과 현장 실측 및 간섭분석을 거쳐 20㎒ 폭을 5G 주파수로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논란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요청에 따라 전문가 연구반을 15차례 이상 운영하며 할당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적으로는 그해 12월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는 경매 전인 2018년 4월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 폭은 간섭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며 “경매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추후 20㎒ 폭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해 351억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했다”고 이번 추가할당의 당위성을 밝혔다.

정부 역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발빠른 추가할당이 필요했다”며 “추가할당을 통해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5G 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된지 3년째 접어들지만, 여전히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이번 추가할당을 통해 전체적인 통신품질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주파수는 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할당되는 20㎒ 폭 주파수는 현재 LG유플러스의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는 만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할당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매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접주파수에서 100㎒폭 장비로 구축한 상태여서 추가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확장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이와 떨어져 있는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낙찰받더라도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해야 하는 등 효율이 낮다. 결국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경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국영 호텔 부지 경매에 비유하며 “예를 들어 남산과 잠실, 반포에 정부가 토지를 내놓고 대형 호텔을 짓게 하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반포에만 주차장 부지 100평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는 사업자 간 동등한 효용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반포의 100평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 경우 남산이나 잠실의 사업자는 반포의 주차장까지 별도의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도 이와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전파자원이 특정사업자와 인접해 있어 효용 가치가 통신3사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면,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경매는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재연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인접 대역의 전파자원에는 새로운 가치를 산정하고 할당 프레임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정부의 추가 할당 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과기정통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할당 방식에 대한 내용만 발표해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며 “이번 추가할당은 궁극적으로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만 유리해질 뿐, 70% 이상의 SKT, KT 사용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사상 초유의 ‘경쟁수요 없는 경매’라는 지적이다.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위해선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추가할당 결정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방식이나 대가 수준과 상관 없이 본질은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여부를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할당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부에 전한 바 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 뿐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는 경매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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