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애플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고수하던 애플이 태세를 전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3자 결제 이용 때 현재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및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규제 압박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이 국내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자사 정책이 부합한다면서 사업모델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에서 승기를 들었지만, 외부결제를 피하기 위해 항소할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우회적인 꼼수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앞서, 구글은 국내법을 지키겠다며 한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그런데, 법을 지키겠다고 나선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내리기로 했는데, 카드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인앱결제 때보다 비싼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