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오늘(1일)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지 8년만에 타결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비 아세안 5개국은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이다. 이와함께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으나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RCEP 15개국은 관세인하 및 철페를 포함해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역내 무역 촉진 수단을 강구한다. 이들 국가와 무역을 하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증명 발급의 편의나 역내 관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됐다. 사실상 15개국이 한꺼번에 FTA(자유무역협정)의 틀안에 묶이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기존 아세안 국가들과 맺었던 다양한 FTA 협정들도 RCEP과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다. 수출입기업들은 기존 FTA와 이번 RCEP 혜택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금까지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를 맺지는 않았지만 이번 RCEP를 통해 사실상 FTA협정 체결 효과를 보게됐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만한 ‘한-일 FTA 시대의 개막’인 셈이다.
지난 2019년 8월, 반도체 및 일부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간의 냉기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RCEP가 공식 발효됨으로싸 향후 양국간 교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CE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 회원국들간에 상호주의와 호혜주의가 적용돼, 역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조치는 그만큼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RCEP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존에 한국에 취했던 수출규제까지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RCEP 발효, 우리 IT산업에 기대되는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의 발효로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해당 지역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 최대의 FTA 블럭인 만큼 국제공급망(GVC)의 블록화․ 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IT산업에서 이번 RCEP의 출범으로 기대되는 것은 게임․영화 등 콘텐츠 산업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정성 확보이다.
앞서 정부는 RCEP 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 장(챕터)을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 부분을 강화했다. 한류의 확산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를 확보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대비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RCEP의 발효로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개방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아세안에 한류 확산 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과 비교해 기존보다 온라인게임 등 일부 분야를 추가 개방한다.
이와함께 RCEP에 참여한 15개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도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됐다.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역내 공통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장을 신규 도입했다. 관련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했다. 보다 자유롭게 국가 리스크(County Risk)를 회피하면서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382억 달러에서 2025년 1,530억 달러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