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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전기저장시설(ESS) 안전기준 강화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올해에만 울산, 경북 군위에서 전기저장시설(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를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제정안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ESS)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ESS 소화를 위해 바닥면적 1㎡에 분당 12.2ℓ 이상 30분 넘게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특례 조항으로 옥외형 ESS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SS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했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ESS는 지면에서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ESS의 소방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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