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새 자율주행차 사용신청했지만…완고한 미 교통당국, 허가내줄까
[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Cruise)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자율주행차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GM과 크루즈가 새롭게 선보일 자율주행차인 ‘오리진’(Origin)의 제조 및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로 미 NHTSA의 허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리진은 브레이크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무공해 자율주행차다. 사람의 제어가 필요없으며 정식 출시를 위해서는 차량 제조 및 시운전 등 관련 권한이 있는 NHTSA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GM과 크루즈는 NHTSA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오리진'의 제작 및 출시 준비가 됐으며 고령의 시민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교통 수단 선택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GM과 크르주의 이번 신청을 NHTSA측이 빠르게 승인 처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NHTSA를 포함해 미 교통 당국 및 도로교통과 관련한 시민 단체 등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는 2년전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운항보조시스템의 기능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전히 당국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GM은 2018년에 NHTSA에게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쉐보레 볼트(Chevrolet Bolt)에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을 제거한 자율주행차 제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5개월이 지나도록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 현재 미국 의회에 의해 보류되고 있다. 현행법 상 제조사들은 자동차 안전 기준 적용을 면제 받는 차량을 2년간 2500대까지 운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크루즈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규제를 좀 더 완화해줄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수십년전에 제정된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으로 인해, 사람의 제어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막혀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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