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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는 15일부터 앱 개발사는 구글‧애플 앱마켓을 이용하더라도 자유롭게 외부결제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이 이를 막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오는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 사업자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때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앱마켓 매출액, 앱마켓 서비스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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