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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피해 이재민에 휴대폰 요금 1만2500원 감면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울진·삼척·강릉·동해 등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과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이동전화서비스(휴대폰) 요금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을 감면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분도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1개월분 기본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해준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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