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대응 방안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 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6일 SK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잔여 지분 일부를 최 회장이 확보한 점을 지적했다.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했고 이를 통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도 내렸다. SK㈜ 등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공정위 논리를 분석하는 등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SK㈜ 등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징금 및 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걸어야 한다. 업계는 SK㈜가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작년 말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인 만큼 위법이 성립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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