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강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란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방식은 기존 자율규제와 거의 동일하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정보위원회가 승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소비행태가 온라인,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193조원 중 모바일이 138조원을 차지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는 온라인플랫폼은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총 7개 분야에서 먼저 시작한다.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관이 함께 해당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한다. 이후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범위를 규정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이 규약을 승인해서 업계가 자율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에 나서게 된다. 추후 개인정보위는 업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우수기업에는 포상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반대로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개선조치 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온라인쇼핑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주문배달과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환경분석을 하고, 올 하반기 나머지 4개 분야까지 포함 총 7개 분야에 대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방안”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더불어 온라인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