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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 현장조사...가격인상 꼼수 도마 위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가격인상 꼼수’ 등으로 이용자 불만을 산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은 이번 주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혐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조사는 상품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과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란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상품 17% 가격 할인을 약속했지만 이벤트가 시작되기 직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상품 가격을 올린 후 할인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발란은 "서버 오류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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