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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D, "임금피크제, 합리적 정당하게 운용"

백승은
- 대법원 “나이만을 기준 삼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폭풍
- 삼성전자·삼성D, “판례와는 다른 정년연장형…정당 운영 중”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측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조정해 임금을 감액하고 정년을 늘리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6년부터 적용했다. 도입 당시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늘렸다. 또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보다 10%를 줄이는 식으로 시행했다. 현재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 또한 5%로 하향해 운영 중이다.

지닌달 26일 대법원은 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현행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 당일 임금피크제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다”라며 현행 임금피크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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