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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경품 차별 제공"…방통위, KT·LGU+ 등에 과징금 106억원 부과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7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 6억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등으로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 측은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번 과징금 부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품 지급은 사업자 자율 사항으로 볼수도 있지만, 해당 행위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비용이 결국 원가에 반영돼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용자 차별 규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지속 모니터링해서 이용자 차별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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