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료 부가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공되는 주요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로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등이 있다.
그동안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등을 시정권고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한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3사도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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