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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5G 아이폰·아이패드’ 콜롬비아 판매 중단 위기…왜?

백승은
- 지난해 12월부터 에릭슨과 법적 분쟁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1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원은 이달 초 애플의 5세대(5G) 이동통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했다. 이 제품이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릭슨과 애플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애플은 3세대(3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등에 관련해 에릭슨이 과하게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에릭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연방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영국 등에서 진행됐다. 1년 뒤인 2016년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에릭슨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마무리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5G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 2021년 12월 종료됐다.

이후 에릭슨은 새 라이선스 조건 및 범위를 합의하지 않은 채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애플이 무단으로 에릭슨의 5G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지나치게 낮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 부당한 원칙을 세웠다며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애플 역시 에릭슨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같은 법원에 맞소송했다.

이후 두 회사는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콜롬비아 ▲영국 등 법원에 연달아 소송했다.

이번 콜롬비아 법원의 결정은 에릭슨의 소송 이후 첫 결정이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12 시리즈’ ‘아이폰13 시리즈’ 등이다. 다만 콜롬비아 법원은 판매 및 수입 금지 결정은 예비 금지 명령 단계다. 애플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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