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전 여친 가족 살해 사건’ 발단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재발 ‘원천 차단’

이종현
7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 중인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7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 중인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작년 연말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국민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판매,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공무원이 흥신소에 제공해 발생한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내지는 ‘이석준 사건’이라 불리는 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당 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개인정보위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무원 위반행위 제재 대폭 강화 및 보호 기반 확충 ▲집중대상 관리 시스템 선정해 강화된 3단계 안전조치 적용 ▲시스템 소관부처+운영기관+이용기관 통합 보호체계 구축 등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은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도 운영한다. 개별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 마련의 발단이 된 이석준 사건의 정보 유출자인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은 지난 3월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5년 이상 재직 기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공직 사회에서의 징계와는 별도의 재판도 진행되는 중이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지난 6월 21일에는 1심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 측은 선고에 불복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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