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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해외 통신사는 소비자에 '최적요금제' 알려준다는데…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사가 개별 소비자에 최적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발표한 정책동향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과 방송서비스 결합상품을 계약한 건수가 2007년 3만건에서 2020년 1975만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4명이 결합상품 간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KISDI 측은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 통신 요금체계는 복잡해졌다. 가격복잡성이 증가하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국내의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의 탐색·비교·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ISDI는 소비자 선택 제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의 요금고지 제도에 주목했습니다.

EU는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자동으로 연장되는 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해 통신사가 연장 전 계약만료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해지수단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최적요금 고지의무제도를 가장 상세하게 제시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으나, EECC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2020년 2월부터 주요 통신사업자에 약정만료고지(ECN·End-of-Contract Notification)와 최적요금고지(ABTN·Annual Best Tariff Notification)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약정만료 최소 10일에서 최대 40일 사이 최소 1번 이 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약정만료일 ▲만료일 이후 변화 ▲해지방법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최적요금제 목록 등입니다.

특히 최적요금제는 사업자가 판단하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별 이용자의 과거 사용량, 패턴경향, 전체사용자 트렌드 등이 그 예입니다. 최적요금제를 추천하는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사는 결합 시 최적 요금제도 함께 추천해야 합니다.

최적요금제 고지에 따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ECN을 받을 시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사업자별로 이용자의 3~13%가 더 많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행태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ISDI는 국내 역시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ISDI 측은 “단순히 요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품질과 용량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냐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에 기반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요금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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