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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기업 韓 반도체 투자 현금지원 늘린다

윤상호
- 국가전략기술 외국인 투자 최대 50% 지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 혜택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2항이 근거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전략기술’ 해외 투자 유인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FDI의 현금지원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했다. 주요 공급망 생태계 또는 탄소중립 기여 투자는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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