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공무원 업무도 5G로”…‘5G 정부망’ 구축 사업 시동

백지영
- 182억원 규모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 한차례 유찰 끝 추진
- 과기부-특허청 KT 단독 입찰, 외교부-인사혁신처는 KT-SKT 경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선 기반의 국가기관 업무환경을 5G 기반 무선환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5G 정부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82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외교부-인사혁신처 등 4곳 정부 부처에 이를 시범 구축한다.

지난 13일 입찰(재입찰) 마감된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 가운데 과기정통부-특허청은 KT가 단독입찰, 외교부-인사혁신처는 KT와 SK텔레콤이 입찰하며 경합을 벌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도사업 이후 약 3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세종과 서울, 과천 대전 등 4개 정부종합청사와 17개 광역시도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때문에 과기정통부-특허청이 93억원, 외교부-인사혁신처 사업은 89억원으로 예산은 크지 않았지만, 선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대되는 수천억원대 사업인 만큼 통신3사의 참여가 예상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마감된 첫 사업 공고에선 과기정통부-특허청 사업은 KT 단독응찰로,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은 제안서 서류 미비로 한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예산은 적지만 구축 경험과 역량이 중요했던 만큼 정부가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반면 관련업계는 수익성을 담보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과업범위와 요구사항 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우선 182억원 예산에는 네트워크 구축비와 2027년까지 5년 간 통신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부처 공통요구사항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적용, 기관 전용장비 구축, 네트워크 정책 등을 통해 상용망과 분리된 5G 정부망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5G 통신망의 SA(단독모드)를 적용할 것과 일부 부처의 경우엔 28㎓ 5G 장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사무실, 회의실 내 3.5㎓와 28㎓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히며, 외교부는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이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한 한정된 공간에 한해서만 28㎓ 대역을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나 인사혁신처처럼 28㎓ 5G 정부망을 구축하는 도입기관에 대해선 사무실 내 28㎓ 전용 기지국·스몰셀 장비 구축 및 커버리지·성능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망에 데스크톱 가상화(VDI)를 구축해 통해 업무망과의 망분리를 수행해야 한다.

5G 정부망에 대한 성능측정 및 품질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제안서에는 도입기관과 이동통신 국사 간 전송망 및 5G 정부망에서 제공 가능한 속도-DL/UL 등 성능을 담보해야 한다.

이밖에 5G 정부망 운용 유지보수 전담조직 운영, 이용활성화 지원, 이용자 서비스수준협약(SLA) 등 관련 정보제공, 합리적이고 저렴한 5G 정부망 전용 통신요금을 제시해야 한다. 2027년말까지 사업기간 중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동되는 5G 정부망 사용 인원에 대선 통신비 수익 증감에 관계없이 이용요금 변동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향후 신청사로의 이전 등의 예정돼 있어 5G 정부망 장비 이전 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5G 정부망 선도사업 사용 대상 공무원은 과기정통부 800명, 특허청 720명과 외교부 900명, 인사혁신처 510명 등으로 총 2930명 규모다.

한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공무원들도 스마트한 업무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능해져 업무 생산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유선서비스를 중심으로 행정업무 환경을 구축, 유연한 업무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택근무나 출장 등 원격근무 환경에서도 5G 기술·보안이 확보된 업무망 접속, 영상회의 등 원활한 대용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측은 조만간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특허청은 KT와 수의계약을, 외교부-인사혁신처 사업은 경쟁입찰 평가를 실시해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