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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KB노조 "리브엠 재인가승인 취소해라" 촉구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KMDA와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KB국민은행이 금융위가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시 부여한 ‘승인(부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앞서 알뜰폰 사업 부가 조건으로 ‘과당 실적 경쟁 금지’를 내걸었음에도 불구, 창구 직원에 알뜰폰 가입 관련 실적 압박이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존재한다.

노조 측은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 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MDA와 같이 금산분리 완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MDA는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 행위를 지적했다. 예컨대 도매대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KB국민은행의 경우 24개월 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한다. 가입자 1인당 최소 24만원 손해보는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염규호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으로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제강 노조 위원장은 “대면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알뜰폰 사업과 은행 고유의 업무가 KB국민은행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으로 은행 고유의 업무를 헤치고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으로 외부적인 반발까지 사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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