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바로고가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로 소화물배송대행업 우수 사업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주요 평가 분야는 교통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가지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에는 ▲사고예방과 피해 감축 ▲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있다.
해당 인증을 취득한 바로고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또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을 마련하는 등 라이더 지원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바로고는 “상점과 라이더, 고객을 잇는 라스트마일 인프라를 넘어 수많은 파트너 꿈과 기회를 연결하려는 운영 정책이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라이더와 상점, 기업과 개인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