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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포사지’ 창업자 등 11명 폰지사기로 기소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사지’를 폰지사기(다단계 방식 사기)로 규정하고 관련자 11명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기소된 11명 중 4명은 포사지 공동 창업자다.

포사지는 지난 2020년 1월 이더리움 재단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된 유럽형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이다. 수익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팀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업계 최초로 중간 개입자 없이 회원 간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펼쳐 왔다.

이에 창업 이후 2년 동안 수백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억달러(한화로 약 3900억원)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된 인원만 7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EC는 포사지가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C는 “포사지 플랫폼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처럼 작동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로 규정했으며, 2021년 3월 미 몬타나주 증권·보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운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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