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취재수첩] 메타버스, 산업 키우기 전 ‘가두리’에 가둘 것인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현재 메타버스는 ‘플랫폼’에 속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내 일부 공간에서 몇몇 이용자들이 게임적 요소를 즐긴다면, 이때는 ‘게임’으로 봐야 하는 걸까?

메타버스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 개인들이 참여해 생태계를 이루고 창의적 활동을 펼친다. 아바타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넘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콘텐츠를 감상한다. 이곳에 모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은 서비스와 상품을 홍보한다. 가상재화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세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게임적 요소를 넣어 이용자 재미를 높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차를 홍보하기 위해 메타버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카레이싱 놀이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게임’으로 법적 정의했을 때다. 이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뛰어놀던 창작자들은 허들 하나를 안게 된다.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게임 요소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만약 게임으로 본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로 등록되는 순간, 메타버스 내 관련 활동은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달 네이버 제페토 측에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를 했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메타버스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이다. 다양한 파생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타버스를 처음부터 규제 가두리에 가두게 된다면, 어떻게 신산업이 커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산업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산업법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킨다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는 현 정부 기조와도 대치되는 지점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는 메타버스 활성화며, 규제혁신이다. 이에 기존에 산업을 옭아맸던 규제들을 혁파하고, 자율규제로 선회해 성장산업 자율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게임적 요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냐 게임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만큼,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기업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 문제도 자율규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민간 주도 자율규제라는 윤정부 원칙이 메타버스에도 적용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