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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韓 첨단기술 83건 유출…“법·제도 강화 시급”

백승은

-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가 69건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첨단기술이 80건 이상 유출됐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다. 이 중 33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 44건 ▲대기업 31건 ▲대학·연구소 8건 순서였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정원은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다.



특허 공격 역시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에서 미국 또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건은 250건으로, 전년 187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대기업 대상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의 특허 공격은 149건이다.

특허청은 악의적인 특허 공격 및 특허 소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체계 컨설팅 ▲유출분쟁 법률자문 ▲디지털 포렌식(유출 대응) 및 증거보존(예방)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을 맡은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와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겸 특허청 수사자문관 검사는 “첨단기술 사범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재판부를 보좌하고 자문할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연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6000억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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