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PEF, 4대 각료선언문 합의…공식 협상 개시

윤상호
- 14개 참여국, 새로운 다자질서 추진
-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모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대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10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 IPEF 참가 14개국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장관회의’를 열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 5월 출범했다.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을 포함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가 회원국이다. 기존 국제 다자무역 협력체와 달리 무역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의제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대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IPEF와 기존 다자무역 협력체의 차이점은 무역에서도 도드라진다.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 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역 분야 합의문은 인도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급망은 각국이 합의하는 분야와 품목 중심 위기대응 매커니즘을 마련한다.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물류 및 인력도 공조키로 했다. 각국 합의가 전제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기업 기밀 보호와 시장교란 최소화 등 시장 원칙 준수를 명기키로 했다.

청정경제는 파리협정 기반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세운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경제는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 등이 목적이다. 참여국 중 개발도상국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엔(UN) 반부패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 노물방지 국제기준 이행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IPEF가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며 “참여국 양자가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후속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정부는 20개 이상 관계부처와 업계 및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통합체를 구성해 협상에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