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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서명 당부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튜브가 국내에서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금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는 한국 창작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에 앞서, 콘텐츠 업계의 관점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망 이용료를 강제하는 경우 콘텐츠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힘의 균형의 과정에서 CP는 통신사업자(ISP)와 비교해 열세일 수 밖에 없다”라며 “입법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 역시, 유튜브가 한국의 창작 생태계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며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당 글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시간 중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또 2021년 기준 유튜브의 창작 생태계는 한국 GDP에 2조원 이상을 기여하고 정규직 8만6000개 이상에 준하는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망 이용료의 부당함도 강조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오픈넷을 통한 청원서 서명을 당부했다. 앞서 국내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그는 “이미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아시안 보스(Asian Boss)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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