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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 최종심 승소…로열티 955억원 받는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낸 로열티 지급 등 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중재 신청을 했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3일)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한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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