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이제는 일부 호텔이나 식당에서 음식, 생필품 등을 배달해 주는 자율주행 로봇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로봇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로봇은 보행로에서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주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지난해 기준 16억1000달러(약 2조2896억원)으로 연평균 34%씩 성장해 2030년에는 221억5000만달러(약 31조6966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율주행 로봇의 높은 성장성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외는 다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 ▲차도 ▲횡단보도를 혼자 지나갈 수 없다.
또 자율주행 로봇은 대부분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 및 영상 수집에 제약이 있다. 도시공원과 녹지 역시 제한이 걸린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이곳에 중량 30킬로그램(㎏) 이상 로봇은 들어갈 수 없다. 자율주행 로봇이 국내에서 실외를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최대 3개 이상 법을 어겨야 하는 셈이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일부 지역에서만 실외 주행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등이다.
최근 관련 기준이 소폭 완화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중에는 로봇 1개당 1명의 현장요원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난 7월 말 관련 규제가 사라졌다.
아울러 올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무게 60㎏ 이하의 자율주행 로봇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건을 제출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더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촬영 사실을 알리는 등 운영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국내 로봇 업체들이 이를 발판삼아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전 관련 문제는 상용화 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같은 관계자는 “로봇이 일단 보행로로 나오게 되면 자동차나 행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횡단보도의 경우 자동차와 행인 모두 다칠 수 있어 위험도가 높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표준 작업과 함께 운행안전인증 체계를 검토 중이다. 관련 인증제도는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실외이동로봇 보도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 실시 ▲인증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발생한 손해 담보 목적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마련 ▲안전 인증 받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운행자에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구 등이다.
한 로봇업계 관계자는 “로봇 관련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규제 완화 속도도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안전 관련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된 후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기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