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가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표적 법 적용 대상이 될 구글 유튜브가 입법 저지를 위해 창작자를 볼모로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사실상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며 “국회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이는 앞서 구글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친 데 따른 평가다.
게임방송플랫폼 트위치의 일방적 화질 저하(한국 한정)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마치 망이용료 부담 때문에 낮춘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자사 사적 이익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국민들을 이용해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트위치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해달라”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주문했다.
윤 의원은 “트위치는 사실상 아마존 자회사라 아마존을 통해 국내 통신사와 계약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굉장히 (망 이용대가가) 싸다”면서 “트위치는 수익모델이 없어 이용자들 늘어나면 오히려 손해이니 (화질을) 720p로 낮춰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들에게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부추기는 등 언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처럼 CP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되는, 국가 중요 결정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규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트위치에 이어 유튜브까지 화질저하 조치를 취한다면 많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인지” 묻는 장경태 의원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하며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망사용료 사업자들의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여부를 떠나 정치 투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해외 사업자는 왜 내지 않는지, 차별적 대우는 분명히 있다”면서 “ISP든 CP든 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아 정치투쟁하는 양상은 용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