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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닮았는데?”…국감 ‘가상인간’ 논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이유 [디지털 & 라이프

양원모
왼쪽이 여리지, 오른쪽이 아이린 <사진>인터넷
왼쪽이 여리지, 오른쪽이 아이린 <사진>인터넷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개발한 가상인간 ‘여리지’가 인기 아이돌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31·배주현)과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 감사에서 “공사가 가상인간을 도입한 시도는 좋지만 초상권 침해 요소, 부정 팔로우 구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화면에 '여리지'와 인기가수 '아이린'의 사진을 동시에 띄웠다. 이 의원은 “왼쪽은 공사가 제작비, 마케팅비 7억 8000만원을 들여 준비한 가상 인간이고, 오른쪽은 레드벨벳 멤버”라며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가상인간'이 누구와 닮았다면, 과연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숙제 남겨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날 국감장에서 오간 문답은 단순히 일회성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가상인간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초상권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논란을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인간'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한국관광공사의 '여리지'처럼 완전한 창작물인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인기인의 외모를 빌려서 가상인간 캐릭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유명 방송인이나 아나운서 등 실존 인물의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사용료(초상권)을 지불한다.

하지만 이번 처럼 '완전 창작물'일 경우라도, 제3자가 보기에 실존 인물과 매우 닮았을 경우에는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물론 초상권이 인정될 경우, '닮았다'는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며, 또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져야하는지 파고들수록 곤란한 문제들이 돌출될 수 밖에 없다.

◆인스타그램 '가짜 계정' 문제도 도마… 관광공사 "8100건 삭제 조치"

한편 이 의원은 관광공사가 여리지의 소셜 미디어 계정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구독자를 구매한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셜 미디어) 운영사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공사는 책임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지난달 1만명 수준이었다가 이달 들어 사흘 만에 1만 5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상용 부사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관광공사 측은 대행사가 협의없이 가짜 계정을 동원해 인스타 팔로우를 늘린 것을 확인하고 관련 팔로우 8100건을 삭제 조치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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