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속타는 지란지교시큐리티, 자회사 ‘에스에스알’ 거래정지 지속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자회사 에스에스알의 거래정지가 길어지고 있다. 당초 26일 내려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이 연기된 탓이다. 11월 16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게 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26일 사이버보안 기업 에스에스알은 공시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연장 기한은 15거래일이다. 거래소는 11월 16일까지 에스에스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스에스알은 10월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스에스알을 검찰 고발한 탓이다. 에스에스알이 거래처와 담합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및 이익, 자산 등을 부풀린 탓이다.

실제 에스에스알은 올해 3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을 정정해 제출했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에스에스알은 ▲2017년: 매출액 113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 → 매출액 94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 ▲2018년: 매출액 125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 → 매출액 120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9년: 매출액 136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 → 매출액 129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2020년: 매출액 101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 → 매출액 103억원, 당기순이익 5500만원 등으로 실적을 정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실질적인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밀어내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안다. 사실 몇 년 전에 얘기가 돌았는데, 그게 이제 와서 터졌다”고 말했다.

실제 밀어내기를 한 것이 맞다면, 단순한 기재 실수가 아닌 만큼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에스에스알은 2018년 8월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2017년 가장 큰 액수의 정정이 이뤄졌다. 매출은 20%가량 높여 발표했다. 당기순이익도 65%가량 부풀렸다.

에스에스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이미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고, 한 차례 연기 끝에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 거래가 재개됐는데, 검찰 고발로 다시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노심초사하는 중이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에스에스알을 2017년 7월 인수했다. 인수 전후로 매출 과대계상이 지속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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