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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먹통…과기정통부, 메타 본사에 원인 파악 자료 요구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메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곳곳에서 8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에 위치한 메타 본사에 이번 오류 발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이행 여부,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 5곳을 지정했다.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LLC ▲메타(구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에 의하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인 메타 또한 국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도 서비스 장애가 있었던 만큼 메타 본사 측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까지 발생한 서비스 오류에 대해 메타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장애 이슈에 대한 메타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걸리지만, 사안별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 내용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문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한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당초 인스타그램은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장애 소식을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소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과 시행령 37조 11에 따른 고지 의무에서는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용자 고지의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 경우 피해 주체가 국내 이용자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인스타그램 서비스 오류는 전 세계에서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보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보상책과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8시간 이상 로그인이 되지 않고 계정이 차단되는 등 여러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서비스 복구는 이날 오전 7시 완료됐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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