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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1심 패소…블랙아웃 현실화되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매일방송(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 처분대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게 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처분이 유예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기간, 공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MBN은 6개월 ‘블랙아웃’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판결 이후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업무정지 집행을 하게 된다. MBN의 항소 여부가 관건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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