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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피해 365센터, 카카오 피해 신고 총 34건

이나연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손해배상 요구도…분쟁조정 사건 2건 접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집계된 피해신고는 3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카카오 장애 피해상담 건수는 총 34건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12건 ▲메일 6건 ▲톡서랍플러스 2건 ▲이모티콘플러스 1건 ▲카페 1건 ▲기타(카카오 커머스, 페이, 모빌리티, 페이지 등) 12건이다.

피해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방통위뿐 아니라 카카오,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에서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 채널로 피해 접수가 몰리고 있다.

카카오 경우, 사고 발생 나흘만이자 방통위가 피해상담 지원을 시작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자 피해 신고 채널을 열고 이달 6일까지 사례 접수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기준 4만5000여건 접수됐다. 마감날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건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대부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도 별도로 받고 있다”며 “365센터에는 수십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후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통신분쟁조정센터에선 이용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맡은 통신분쟁조정센터에는 조정 사건 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카카오 불통으로 온라인 주문이 불가했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상담 내용은 ▲카카오 장애로 배달 업무에 문제가 생겨 금전적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카카오 장애로 인해 카카오로 다운받아 보관 중이던 쿠폰이 삭제된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문의 등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국감 당시 방통위 자체 분쟁 대응 인력 부족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초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해당 기구 규모가 매우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카카오 같은 대규모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라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조정위원은 현재 10명이지만 30명으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노력 중”이라 답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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