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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웃음가스' 비상…"신경계 손상·마비 유발"

신제인
클럽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클럽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국내에서도 ‘웃음가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한차례 논란이 됐던 아산화질소의 오용 사례가 늘면서 유럽연합(EU)당국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유럽 마약·마약중독감시센터(EMCDDA)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에서 아산화질소를 오락용도로 흡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중독 사례도 늘었다”고 전했다.

주로 방부제와 마취제로 이용되는 아산화질소는 의료∙상업 용도로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오용시 ▲두통 ▲메스꺼움 ▲흉부 통증 ▲발기부전 ▲신경계 손상 ▲마비 ▲저온 화상 ▲폐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국내에서 해피벌룬을 판매하던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과거 국내에서 해피벌룬을 판매하던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최근에는 환각효과를 노리면서 이른바 ‘해피벌룬’이라는 아산화질소 풍선을 파티에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제기됐다.

처방전없이 구매가 가능한 데다가, 낮은 가격과 간단한 사용법,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인식 등이 오용을 부추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직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EMCDDA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는 영국에서 16~24세 사이의 젊은 층이 대마초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독성 물질로 나타났다.

덴마크에서는 아산화질소 중독 사례가 2015년 16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프랑스에서는 2017년 10건에서 2020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네덜란드에서는 2020년에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채 차량을 운전해 일어난 사고만 144건 보고됐다.

EMCDDA는 아산화질소 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산화질소 판매 용기 크기를 줄이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이나 야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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