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미래 인터넷 수요 대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메타버스 등 대용량, 고품질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에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례다.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술기준에선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UTP Cat5e)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업무용은 10㎡당 1회선, 84㎡인 경우 9회선 필요한 반면 주거용은 세대당 1회선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 광케이블 구축으로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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