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위메이드 입장 정면반박 "16차례 소명 과정에서도 오류"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가 16차례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료간 유통량 오류가 발견됐었다.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 결정이었다.”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에서 열렸다.
이날 빗썸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와 관련해 공익적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빗썸 대리인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없다”며 “사적 계약에 기반하는 양자 간 의무, 거래소 공익적 위치 등에 대한 위메이드 측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계약은 거래소 내부 정책에 따라 상장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돼있다”며 “여러차례 소명이 진행됐으나 위메이드는 16차례 자료 제출에도 그 자료들끼리도 지속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 코인 거래지원 계약상 부정확한 유통량 표기 등은 상장폐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해놨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또한 앞서 중대한 유통량 위반으로 상장폐지 당했던 다른 프로젝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측은 “유통량 허위 기재와 오락가락하는 주장 등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소 이익을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 손해와 위메이드 및 위믹스 투자자 손해를 동일시 하는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다른 법률대리인 세종 측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위메이드 측 입장과 달리, 상장폐지 결정의 날을 제외하고 16차례 소명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유통량 오류에 대해 직원 실수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직원 실수로 수십억 오류가 생기는코인에는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투자자 손해는 거래소 잘못이 아닌, 위메이드 측 잘못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제 있는 가상자산을 가려내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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