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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로봇] 천원짜리 배달 기사…뉴빌리티가 선보이는 자율주행 기술은?

백승은

한 때 로봇은 먼 미래 시대의 존재로 그려졌다. 하지만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은 공상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상상을 실제로 만드는 주요 로봇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간과 동행하는 최신 로봇 기술과 함께 로봇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배경은 변호사 천지훈이 운영하는 ‘천지훈 법률사무소’다. 천지훈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단 1000원이다. 절도부터 불법 대부 업체, 살인사건까지 1000원만 받으면 사건을 맡아 변호해 준다.

천지훈 법률사무소와 같은 가격에 운영되는 배달 서비스가 있다. 동그란 눈을 가진 ‘뉴비’가 그 주인공이다.



뉴비는 지난 2019년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처음 ‘천원짜리 배달기사’로 일했다. 올해는 두 달 동안 인천 연수구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업무를 실시했다. 첫 한 달까지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이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이용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 두 달 차에는 전체 주문 중 과반수가 뉴비의 1000원 배달을 선택했을 정도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뉴비는 국회 도서관, 편의점, 골프장 등을 누빈다. 현재 뉴비는 50대가 돌아다니는 중이지만, 내년에는 900~1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뉴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까. 뉴비를 운영하는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박창현 오토노미 헤드와 박서영 사업개발담당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라스트 마일’에 집중하는 뉴비…캠퍼스·편의점·도서관·골프장까지

뉴빌리티는 이상민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 2017년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게임용 햅틱 글러브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 2019년 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산업계에서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본래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뜻했지만 배송 및 배달 업계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지를 떠나 고객에게 닿기 직전 마지막 거리를 가리킨다.

뉴빌리티는 라스트 마일에 주목했다. 근거리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건비를 줄이고 배달 시간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고안한 게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다.

박창현 헤드는 “배달 서비스가 고도화되며 예상치 못 한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근거리 배송”이라면서 “예를 들면 고객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과자 한 두개를 배달받고 싶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 기사를 활용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편의점 입장에서도 손해다. 이때 배송비가 저렴한 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비는 곧바로 등장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단순한 형태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처음 만들어진 후 여러 번 시험을 거쳐 2021년 10월 뉴비가 탄생했다.



뉴빌리티는 자체적으로 개발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주변 환경이 정형화된 사유지에서의 자율주행이다. 2단계는 계획도시나 신도시, 대학교 캠퍼스에 투입된 상황을 의미한다. 3단계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가게나 주거시설이 밀집된 구도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을 가리킨다.

현재는 1단계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등에 위촉되기 때문에 뉴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비롯해 서울 방배동의 세븐일레븐, 국회 도서관 등에 투입됐다. 삼성웰스토리·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손잡고 골프장과 리조트에서 식음료 배달 및 판매 서비스를 전개하기도 했다.

대기업과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최근 뉴빌리티는 KT와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앞으로 ▲로봇-플랫폼 간 연동을 위한 기술 및 리소스 공동 연구 ▲기술·인프라 기반의 안정적 로봇 서비스 사업화 ▲국내 로봇 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 및 허들 공동 대응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한계 여전…뉴비, 내년에는 20배 많아진다

지난 한 해 동안 뉴빌리티는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 발탁돼 사업 기반을 다졌다. 실증사업과 함께 최근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여전히 금지된 존재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첫 번째 단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인도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자격을 얻는 게 뉴비의 숙제다.

박서영 사업개발담당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사람이 걷거나 달리기하는 정도의 속도만 내며, 크기도 작아 사고 위험이 적다. 이 점을 반영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보행자로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자격을 얻고 나면 공원을 들어갈 수도 있어 공원녹지법 저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걸림돌이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카메라가 반드시 부착돼야 하는데, 이 점이 저촉되는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이다. 최근 대기업이 주요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선정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빌리티는 오는 2023년에는 사유지 사업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뉴비는 50대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900대에서 많게는 1000대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 등도 고려 중이다.

박창현 헤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며 “확장 후에도 계속 사용되게 만들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내년 목표”라고 강조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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