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이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로,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정부부처의 신년 업무보고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오전 업무보고 이후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각 기관 수장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새해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위도 당연히 역할을 하겠지만 다른 여러 정부부처, 기관과 협력하고, 사회 구성원의 목소릴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구상과 기획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3개 정책 방향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와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규제 변화의 흐름 속 주도권 확보,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한 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
그는 “데이터 전송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기획을 하면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활용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혹시라도 법이 느슨하게 집행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법 집행을 매우 엄정히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많은 관심을 끄는 구글·메타(구 페이스북) 과징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월 9일 의결서를 전달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9월 이뤄졌다. 실제 결정문은 12월 초 최종본이 마련돼 당사자들에게 송달됐다. 당사자들은 송달받은 이후 90일까지 수긍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하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중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을 특별히 타깃해서 들야다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