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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 발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되 한차례에 한해 도매제공 의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18일 윤영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263만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3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로는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 도 부여했다.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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