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中에 '세계 1위' 빼앗긴 韓 디스플레이…尹 정부, '전방위 지원' 본격화

김도현

- 국가전략기술 포함…반도체 등처럼 세액공제 적용
- 디스플레이 업계 “환영한다…조특법 개정안 통과 기원”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업계 염원이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물론 관계부처의 육성책이 마련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기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3개 부문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점이다. 당초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 위주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BOE, CSOT 등에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내준 데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와 장비 등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뤄져 국내 협력사도 타격 영향권에 들었다.

전방산업 부진으로 업황이 더욱 나빠진 데다 중국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 디스플레이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어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1년 중국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 올랐다. 한국이 선두를 내준 건 17년 만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보 도움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LED ▲퀀텀닷(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박막 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부품 등 5가지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기대했던 10개가 아닌 5개만 신규 지정된 점, 핵심 기술로 꼽히는 봉지장비 파트가 빠진 점 등이 아쉬운 요소이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해 R&D와 설비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2023년 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별도 세액공제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재벌특혜 명분을 내세워 제한된 세제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스플레이협회 역시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디스플레이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디스플레이 업계는 ▲특화단지 지정 및 세제 혜택 확대 ▲신규 투자 촉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소부장 정부 R&D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최근 국내외 여건이 기업 역량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가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검토하고 소부장 분야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금융위원회 협의를 통해 디스플레이 부문에 약 9000억원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OLED 신시장창출 실증 R&D 및 소부장 R&D 등에 올해 2115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시스템반도체 항목을 대거 포함하는 한편 신성장 및 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60개에서 272개로 늘었는데 이중 탄소중립 기술이 8개 증대됐다. 272개 부문은 대기업·중견 20~30%, 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