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올해 국회 제출되는 정부 ICT 법안 살펴보니 [IT클로즈업]

백지영
<출처: 법제처 각 부처 내용 발췌>
<출처: 법제처 각 부처 내용 발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총 210건의 정부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은 약 15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정부 발의 법률안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정부입법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국회에 제출될 ICT·방송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6건, 행정안전부 2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건, 국방부 1건, 법무부1건, 국가정보원 1건 등이다. 부처 공통으로 입법 예정인 법안도 3건이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국가 데이터와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특별법에는 플랫폼정부 추진체계와 기반 마련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과 제공 근거, 디지털정부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한 절차와 지원,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도 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같은 시기인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중심 규제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망중립성을 법률화하는 내용이나 지자체의 공익목적 전송사업 허용,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크다.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 있는 만큼, 내용 변경 가능성도 있다.

같은 시기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 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합 미디어법'도 새롭게 마련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10월 법제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12월 국회 제출 계획에 있다. 방송광고 운영원칙과 방송광고 유형 범주화를 통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 정부와 공영방송 간 협약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법안 가운데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 개정안도 있다. 이는 오는 9월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중고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문화 정책과 사업 추진, 관련 상품과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문화진흥법'도 오는 12월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 추진 주체 우주항공청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국정원이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부무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서비스(디지털 제품)에 관한 전형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민법1' 개정안을, 국방부는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군 주도의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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