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여당 반발, 경재계 "깊은 유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위원 16인 중 6명인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시작부터 표결을 반대하고 회의실을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9명이 찬성하면서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가결됐음을 알렸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2조와 3조를 수정한 법안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노사 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제계도 즉각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서를 내고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에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어,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 비판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본희의까지 갈등양상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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