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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손해배상청구 사실상 불가능”

김문기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이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자리에서 강연을 맡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2조와 3조를 수정한 법안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으로 ‘불법파견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시 조치’,‘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등도 설명했다.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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