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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왕진화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됐다. 재적 299인 중 182인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게임 제작사와 배급사, 제공사 등에게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1년여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요 게임사들의 수익 모델로 활용돼 왔으나, 확률 정보가 불투명하며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이용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이템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신뢰와 권익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돼 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024년 3월 이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공개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정보 등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명하기 전, 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개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금지와 ‘이용자 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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