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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개보위에 행정소송 제기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개보위 조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당시 구글과 메타 측 모두 “법을 모두 준수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 개보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는 위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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