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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노사 단체교섭 결렬…집단행동 예고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부터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1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노동조합)는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노동조합은 15차 교섭에서 임금·인센티브 회사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노사 간 근무제도 협의 ▲경영진 고통 분담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 사용처가 확대된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교섭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행된 교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57억원 과징금과 외부 여건으로 인해 노동조합 교섭 요건을 수락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 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영진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게 노동조합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향후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회사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조정을 이어가는 한편,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행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부터 크루유니언과 진중하게 교섭에 임해왔으나 의견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단체교섭이 카카오모빌리티 크루들로 이뤄진 노동조합과 진행하는 첫 교섭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큼, 더욱 성실하고 진중하게 교섭에 나서 회사와 크루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교섭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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