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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손해배상액 2579억원 받는다

왕진화
-액토즈 “이번 ICC 판결 무의미, 취소 소송 제기할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

20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2579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이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RMB·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는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청구했던 손해액 2조8000억원 중 약 854억원을 액토즈 연대책임으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액토즈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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