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야놀자 인터파크 주식 취득건 심사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지분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시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OTA플랫폼 야놀자·데일리호텔 등을 통해 숙박·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투어·뮤지컬·티켓·쇼핑·도서 사업 등을 운영한다.
먼저 공정위는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매전환율(2.1%)이 낮은 기업 간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p) 내외로 크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아 해외 OTA 국내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다고 봤다.
또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복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에서도 야놀자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간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가하고, 국내 숙박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낮다. 이에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라 파편화돼, 다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결합판매 전략적 유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 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