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 실시··· 위협 줄이는 ‘키’ 될까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폐쇄회로(CC)TV에 사용되는 IP카메라나 각종 스마트가전, 도어락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들에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인증제를 마련했다. 응답자 88.7%가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가운에 오는 4월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최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 유출 등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4월30일까지 인층신청을 접수한 뒤 5월 대상 기기를 선정, 6~11월 중 인증시험 및 인증서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IP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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