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백과] 지자체도 이젠 통신사업 한다, ‘공공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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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불가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가통신비 부담완화와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통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공공와이파이는 사용방법이 복잡한데다 기술 완성도 역시 낮았는데요. 당시 메트로컴(Metrocom)이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의 속도는 28.8kbps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다보니,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인 비면헌 주파수는 면허 획득 절차나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 비용 소모가 불필요하지만, 전파 출력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됐습니다. 국내에선 정부 주도로 와이파이6E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왔는데요.
예컨대 지난해 실증사업자로 선정된 ‘YST’는 제주 누웨마루에서 와이파이6E를 활용한 AR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와이파이6E는 5G(5세대이동통신)와 비슷한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와이파이는 누가 구축하는 걸까요?
국가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함께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기금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국내에선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능 하다보니, 사기업과 협력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광대역 무선망 발전계획안’을 통해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 조성됐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지자체도 단독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와이파이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건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상정, 가결했습니다.
대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을 다 해버리면 국회 입법권의 의미가 없다”며 “해당 내용의 제7조 2항 3호는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7조 2항 2호의 경우에도 IoT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자체에 허용하는 경우 IoT 회선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기정통부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비스는 기존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투자와 중복 투자, 재정여력에 따라 지역 간 디지털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비영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면서도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를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한정하고, 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사업자의 적합성 검토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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